트럼프,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율 25%→15%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는 양국 간 무역 협상의 결과가 반영된 조치다.
행정명령 서명…한국·일본 모두 15% 적용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율은 15%로 명시됐다. 일본 역시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처음으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간 진행된 양자 무역 협상을 토대로 수정된 것이다.
환적 제품에는 40% 추가 관세
다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환적(transshipment)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불법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무역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TSUS 코드 수정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국 세관이 사용하는 수입품 품목 코드인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한국 수출업계 영향 주목
관세율 인하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경쟁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철강·화학 제품 등 미국 시장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환적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규정이 강화된 만큼, 수출 기업들은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픽틈 경제·산업팀 | 작성일 :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