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기업 위축 방지·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한 이 TF에는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사책임 완화와 배임죄 개선 논의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배임죄 개정 논의를 병행해 기업인들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과태료 전환을 통해 합리화하며,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강력 대응 대상은 ‘중대범죄’
다만, 주가조작과 같은 악의적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된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계획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각 부처의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