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정국’ 충돌 예고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8월 4일)를 앞두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쟁점 5법 전면 필리버스터 선언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이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쟁점 5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방송3법에 한정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표결 강행 가능성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7월 내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8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8월 4일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로 인해 5일 자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공지했다.
법안 상정 순서와 8월 국회 변수
이번 본회의에서는 물리적으로 한 건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상정 순서를 두고 고심 중이다. 8월 국회는 휴가 일정과 국회의장 일정을 고려해 8월 16일경 개회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해당 기간 의원들의 해외 출장 금지를 지시한 상태다.
체포동의안 변수와 ‘방탄 국회’ 가능성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월 국회가 소집될 경우 ‘방탄 국회’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한 가운데,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