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사용처 7개 → 9개로 확대

기존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돼 총 9개 항목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직접 결제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확장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현행 간소화된 증빙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용처를 넓히기로 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보완

지난해 전기요금 지원사업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한 점을 감안해, 중기부는 향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 픽틈 헬스·라이프팀 , 작성일 :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