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차단…전 이통사 실시간 정보 공유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번호 갈아타기’ 악용 사례 근절
현재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송자들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해 통신사 기록을 삭제한 뒤, 다른 회선을 새로 개통하는 ‘번호 갈아타기’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통3사·알뜰폰 전면 적용
이 제도는 8월 중순부터 SKT·KT·LGU+ 등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약 60여 개 이동통신사도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규 가입 신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산망 조회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기대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망 실시간 공유를 통해 규제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