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 8월 26일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동일하다면 ‘일치’로 표시됐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하거나, 분실·도난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신분 도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9월 1일부터 시스템 개선 적용

경찰청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시스템 화면에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안내되도록 바꿨다”며 “이는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것이지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운전면허증을 운전 자격 확인 용도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는 효력이 제한된다.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기준 적용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운전면허증은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일치’ 판정을 받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증도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도적 통일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미갱신자 58만 명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인원은 581,758명에 달한다. 이들은 9월부터는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금융기관 계좌 개설, 공공기관 민원 처리 등 본인확인 절차에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으로 업무 혼선이 줄고, 분실·도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도용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서둘러 갱신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