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회삿돈 횡령 혐의 인정… 카드값·가상화폐 투자 사용

작성자: 픽틈 정치·시사팀
작성일: 2025년 7월 11일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 43억 횡령 혐의 인정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163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냈습니다.

이중 **42억1432만원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카드값 443만원과 주식담보 대출 이자 104만원 납부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가상화폐 투자 배경

당초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열려 했으나 실패했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 대출금도 개인 투자 사용

또 2022년 7월11일 제주도에서 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아**,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4. 재판과 입장 표명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생각해 미숙한 판단을 했다.”

며 사과했습니다.

5. 43억원 전액 변제

지난달 17일, 황씨는 **43억원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고, 훈민정음엔터와의 금전 관계는 해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향후 재판 일정

황정음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마무리

43억 횡령 혐의를 인정한 황정음이 전액 변제했음에도,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연예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