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방통위 “고가 요금제 강요·위약금 피해 주의하세요”

작성자: 픽틈 정치·시사팀
작성일: 2025년 7월 11일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신규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대신 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가 요금제 강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간담회

방통위는 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점 혼란 방지와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3.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주요 지침

  • 지원금 지급 주체·규모, 요금제·부가서비스 결합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잘못된 지원금 정보 유도 금지
  •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금지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는 단통법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용자 주의사항

휴대폰 구매·통신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2.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내용
  3.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마무리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고가 요금제 강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위약금 등 이용자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