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픽틈 정치·시사팀
작성일 : 6월 6일

현충일에 태극기 쓰레기봉투 투기…적절한 폐기 방법은?

키워드: 현충일 태극기, 태극기 폐기 방법, 국기법, 국기 훼손, 국기 수거함, 국기 모독죄, 태극기 분리배출, 태극기 법적 기준


현충일에 길가에 버려진 태극기…누가, 왜?

2025년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오전.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변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다수의 태극기**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고의 훼손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태극기들은 인근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 태극기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생활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태극기 훼손 여부 이전에, **폐기 방식 자체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기법이 정한 '태극기 폐기 방법'

태극기를 포함한 국기의 폐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의도와 무관하게 '국기 모독'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폐기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국민이 행사 후 태극기를 폐기해야 할 때 곤란함을 느낍니다. 불태우기 어려운 환경, 폐기 기준 미숙지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 및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국기 수거함 반납 절차** > 1.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를 접는다 >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 3. 전용 수거함에 넣는다 > ※ 일부 지자체는 별도 분리수거일 지정

태극기 고의 훼손 시 처벌 수위는?

이번처럼 단순 부주의가 아닌 **‘고의 훼손’** 또는 **국기 모욕 목적**의 행위라면, 형법상 **'국기 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5조 국기·국장 모독죄**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훼손, 제거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을 지닌 국기의 특성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생활 속 태극기,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마다 우리는 태극기를 게양하며 나라를 기립니다. 하지만 **국기 사용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기 하나에도 나라를 향한 **존중과 책임감이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 해프닝으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

✔ 기억하세요

  • 훼손된 태극기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소각 또는 수거함 이용)으로 폐기
  •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국기 수거함을 적극 활용
  • 고의적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

🇰🇷 애국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태극기도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