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이륜차·자전거도 예외 없다”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6주간으로,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여름철 해이해지기 쉬운 시민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단순 실수 아닌 중대한 범죄”

서울경찰청은 "최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여름철 특유의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서 자칫 경계심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31개 경찰서, 주 2회 이상 대대적 동시 단속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는 매주 2회 이상 동시다발적 음주단속을 시행합니다. 정기적인 단속 외에도 예고 없이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 불시 단속, 그리고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강공원 및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 유흥가 주변 도로 등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

단속 시간 또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전 시간대에 걸쳐 실시됩니다.

자전거, PM, 이륜차까지… 교통수단 구분 없이 집중 단속

이번 단속은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교통수단의 음주운전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취약 교통수단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 위반도 예외 아냐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 등 보행자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계도 및 단속이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음주자들이 자주 발생시키는 무단횡단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자발적 실천 필요”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술자리에는 차량을 애초에 가져가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번 여름,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 마신 날은 절대 운전 금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픽틈 정치·시사팀 | 작성일: 2025년 7월 14일